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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금액을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너무 후회되겠죠? 재산 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인상되었는데요 전년도 소득이 있었다면 최대 330만 원을 받아 갈 수 있으며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들이나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도 전년도에 일을 하다 실직을 했거나  일을 그만두면서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녀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금액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설명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종교인이나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 장려,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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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3년 신청)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과 총소득금액 재산요건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가구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완화

    단독: 2,000만 원→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000만 원→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600만 원→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2023년부터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재산요건 기준은 2억 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조금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2억 4천만 원 미만)

    그리고 주택, 토지, 승용차, 전세금등 합산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이하는 50%의 근로장려금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지급액]

    단독: 150만 원→165만 원

    홑벌이: 260만 원→285만 원

    맞벌이: 300만 원→330만 원 미만

    지급액은 지난해의 대비 10%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지급방식과 반기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지급방식과 반기지급방식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기지급방식은 1년분을 한 번에 받는 것이며 반기지급방식은 6개월마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고 이때 신청을 마치면 근로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되며 2022년 정기분을 신청하시려면 5월 1일부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전화(보이는. 음성)
    • 홈택스(국세청사이트)
    • 손택스(국세청홈택스앱)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지역 세무서 신청도움서비스 요청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국세청사이트)
    • 손택스(국세청홈택스앱)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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