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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환급일 알아보고 꼭 환급금 받아 가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못 받는 환급금이 평균적으로 17만 7천 원이라고 합니다.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청하시고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환급일과 종합소득세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환급금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 놓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이자소득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세기준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명세액보다 많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에 돌려주게 되며 개인사업자 환급금 지급 대상은 전년도 11월 중간 예납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는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소득과 관련되고 있는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 해당되며 개발자나 프리랜서 등은 3.3%의 세금을 떼고 금액을 받는 경우는 미리 낸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에 의해서 추가 납부세액이나 환급금이 결정이 되는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클수록 더 많은 세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기납부세액이 적거나 없다면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며 2022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5월 1일부터 신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긴 하지만 5월 31일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웬만하면 5월 30일까지는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5월에 신고를 해야하나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액 즉, 총수입금액이 일정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고 해서 5월 31일까지가 아니라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알림톡이나 우편물 등기로 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환급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는 아무나 환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2022년도의 소득을 확정 짓게 되면 기존에 미리 납부했던 세금이랑 비교해서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이 더 많을 경우에만 환급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환급일
환급일에 대해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 기한이 5월 31일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6월 말~7월 초에지급됩니다. 신고를 일찍 했다고 해서 환급금을 빨리 지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5월 31일에 세금을 확정 짓고 나서 보통 1개월 이내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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