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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많은 분들이 바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오늘은 올해 5월부터 전체 수급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를 남겨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일부 사람들이 취업 노력보다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목적으로 실업인정방식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새로운 시행지침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복이나 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해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집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해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를 지급되는 것이 아님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ㅈ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해도 더 이상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6개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느데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고 있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했어도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인정박식이 2022년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 1차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집체교육 수강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4차로는 4차 실업인정일에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과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 2차와 3차 5차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Q&A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에서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180일÷30일=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근무 시작일부터 근무 종료일까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기간 중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있는데 실제로는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6개월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180일 요건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근무일+유급휴일
실업급여는 얼마씩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실업급여를 계산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연령, 기간)
1년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이상 |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및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 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간 만료가 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무조건 수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회사에 더 다니고 싶었다고 해도 회사에서 더 이상 재고용을 하지 않아서 기간 만료로 퇴사할 수밖에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액연봉자도 임금만큼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원래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에는 상한액도 있고 하한액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액에 걸려서 그 기준으로 나에게 해당하는 일수만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 지급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는 1일 6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외여행 시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인정을 받아야 하며 내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도 필요하며 정해진 날짜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리 제출 또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일정을 잡게 되더라도 내가 제출해야 하는 날짜랑 조금 빗겨서 미리 스케줄을 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해진 인정일에 출석을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해당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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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HEEYOUNG(biiou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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