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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환급금이란?
국민연금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거나 착오납부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이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조회 또는 수령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연금 환급금은 건강보험 환급금과 똑같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PC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PC로 진행이 어렵다면 공단에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환급금조회(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개인/사업장 유형을 선택하고 간편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자신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개인으로는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4. 로그인을 하신 후 환급금 내역을 조회한 뒤 환급받을 항목을 선택하고 환급 신청을 눌러주세요
5. 보험료 환급금 지급 계좌를 입력한 뒤에 신청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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