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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폭염 예보가 나온 지금, 정부에서 전기요금과 냉방비를 대신 내준다면 어떨까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맞춰 늦지 않게 빠르게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반드시 에너지 요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여름(7월~9월)에는 전기요금, 겨울(10월~4월)에는 전기·가스·난방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 기준 |
노인 | 만 65세 이상(1956.12.31이전 출생) |
영유아 | 만 6세 미만 (2019.01.01 이후출생) |
장애인 |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 포함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자 |
소년소녀가정 | 위탁아동 포함 |
※ 단순 수급자라고 해서 자동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며, 위의 가구 구성 조건 중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하절기 사용: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사용: 10월 1일 ~ 익년 4월 30일
지원 금액 및 방식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여름과 겨울 각각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 | 하절기 | 동절기 | 총 지원액 |
1인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 가능하며,
동절기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쓸 수도 있어 유동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4가지
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며, 가장 편리한 건 온라인입니다.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 신청서
- 대리 신청: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수급자 신분증 사본
- 직권 신청: 공무원이 직접 동의 받아 접수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은?
지원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로 연탄, 등유, LPG 등 구입 가능
- 요금차감 방식: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순으로 자동 차감
특히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로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가장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Q&A
Q1.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지원 대상 조건이 바뀔 수 있어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Q2. 하절기에 못 쓴 금액은 사라지나요?
아니요, 남은 금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국민행복카드는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연탄, 등유, LPG 등 지정된 에너지 항목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Q4. 바우처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하절기는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는 10월 1일 ~ 익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5. 신청 대상이 아니면 다른 지원 방법이 있나요?
긴급복지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지원사업 등을 확인해 보세요.
결론 및 행동 촉구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냉방비, 겨울 난방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만 맞는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니, 지금 바로 진행해보세요!
👇 아래 버튼을 눌러 복지로 공식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