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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8개 구간으로 나뉘었지만 이 8개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일하는 곳에 구내식당이 없을시 식사류 또는 음식물을 대신해 근로자가 받는 월 식대가 있는데 그 식대가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식대 중 월 10만 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식대 비과세 금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단 이 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서 미술관 공연 박물관 영화관람료 공제율 상향
영화 관람료는 2023년부터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연말정산 내용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에만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역시 공제 금액이 상향됩니다
23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일 때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초과할 경우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로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변경된 신용카드 공제 내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상향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늘어납니다
청년이나 60세 이상의 어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70%(청년은 90%)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으로 확인하면 기존 연간 감면세액 150만 원에서 23년 연말정산부터는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 확대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확대됩니다
대상 주택은 기존에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중에서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 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에게는 기존 10%에서 15%로 늘어나며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2%에서 17%로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거주 목적의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 빌린 돈을 갚는 경우는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 청약저축 공제액을 합쳐 연 400만 원까지만 공제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